충남, 임산부에 '최대 48만원'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일웅 2021. 1.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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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아산·공주·보령·당진·홍성·부여·예산 등 8개 시·군이 지역 임산부에게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된다.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 이내인 임산부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도 소급적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시·군별 가입 가능한 인원이 한정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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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아산·공주·보령·당진·홍성·부여·예산 등 8개 시·군이 지역 임산부에게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된다.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 이내인 임산부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도 소급적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시·군별 가입 가능한 인원이 한정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한다.

임산부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에 확정된다.

검증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고유번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번호를 부여받은 임산부는 직접 쇼핑몰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현장에서 신청을 할 때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공급업체 선정과 품목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도는 구입 가능한 품목을 농산물 외에 축·수산물과 가공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품질 좋은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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