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상병수당 제도화 법안 발의.. "'아프면 쉴 권리' 사회적 백신"

노상우 2021. 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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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화가 추진된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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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서 아프면 3~4일 쉬라 했지만, 취약계층 노동자 쉴 수 없어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일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 충분한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급여의 최저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제도의 일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 기간 설정 등을 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0조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도록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 밖에 없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저소득층이 상병수당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지만, 소득파악이 곤란해 상병수당 제도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시범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적용해 본사업 설계 시 제도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방식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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