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유시설 47곳 임대료 감경 .. "지난해 9100만원 깎아줘"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2021. 1. 20.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시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사용ㆍ대부료)를 감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주시가 솔선수범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시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사용ㆍ대부료)를 감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총 48개 임대시설에서 9100만원 상당의 임대료(기간연장 포함)를 경감했다.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세부적인 기준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카페 등 상업목적인 곳이 23개소, 은행·사무실이 24곳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주시가 솔선수범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