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용상담번호 신설..빠르고 쉽게 이용 가능

유수인 2021. 1. 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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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다.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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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 및 부작용 신고 할 수 있어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다.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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