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이영규 2021. 1. 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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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ㆍ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ㆍ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제수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선물용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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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ㆍ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ㆍ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제수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선물용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ㆍ혼동ㆍ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동원돼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ㆍ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ㆍ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 달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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