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성추행한 30대 공무원, 그 자리엔 친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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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시 56분께 광주 시내 한 가게에서 본인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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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재범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시 56분께 광주 시내 한 가게에서 본인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차에 타서 같이 가자"며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를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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