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학대로 전신 골절상 입힌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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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후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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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후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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