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학대로 전신 골절상 입힌 친모 구속

이은정 2021. 1. 19. 2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후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후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