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딸 골절상 입힌 친모 "뼈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지만 다시 검찰과 조율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찰은 그 의견을 철회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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