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도 선 그은 母, '역외탈세' 집행유예·벌금 30억 [종합]

김예나 2021. 1.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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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모친이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근석 어머니 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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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이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근석 어머니 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이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전씨가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왔다. 전씨는 지난 2012년부터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면서 1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밝혀졌다. 또 지난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수억원의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수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전씨가 개인 계좌에 회삿돈을 보관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돈이 반환됐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다. 


장근석은 지난 2015년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전씨가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장근석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어머니와 결별을 선언하며 "장근석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또 "어머니의 일로 인해 장근석은 누구보다도 충격이 큰 상황이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장근석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근석은 소집해제 후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팬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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