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7명 무더기 확진..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과태료 14건 (상보)

임주형 2021. 1. 19. 2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감염이다.

사천 확진자 중 4명은 전날(18일) 확진된 공군부대 동료들이며, 창원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버스회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해 확진자 중 1명은 러시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19일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감염이다.

지역별로는 사천·창원 각 5 명, 김해·양산 각 3명, 통영 1명이다.

사천 확진자 중 4명은 전날(18일) 확진된 공군부대 동료들이며, 창원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버스회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기존 확진자인 직장 동료와 접촉했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해당 버스회사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에 나섰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기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해 확진자 중 1명은 러시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다.

한편 도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 총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4건 가운데 창원에서 12건 발생했고, 진주·남해 각각 1건 발생했다. 도는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