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7명 무더기 확진..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과태료 14건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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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감염이다.
사천 확진자 중 4명은 전날(18일) 확진된 공군부대 동료들이며, 창원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버스회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해 확진자 중 1명은 러시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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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19일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감염이다.
지역별로는 사천·창원 각 5 명, 김해·양산 각 3명, 통영 1명이다.
사천 확진자 중 4명은 전날(18일) 확진된 공군부대 동료들이며, 창원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버스회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기존 확진자인 직장 동료와 접촉했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해당 버스회사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에 나섰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기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해 확진자 중 1명은 러시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다.
한편 도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 총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4건 가운데 창원에서 12건 발생했고, 진주·남해 각각 1건 발생했다. 도는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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