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복지부 "입양 전 위탁은 아동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
입양 전 위탁은 "마지막 확인"
입양허가 철회는 "최후의 방법"
즉각 분리제도는 "1회 신고 시에도 분리 가능"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 도입, 일시보호시설 활용"
70시간 초과근무 완화는 "현장의 요구"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입양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교육 강화·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신고접수 일원화와 조사 절차 개선이 이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입양 전 위탁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시행이 예정된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즉각 분리' 제도도 운영된다.
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입양 전 위탁 제도에 대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관례적으로 5~6개월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여다.
이어 그는 즉각 분리제도에 대해 1회 신고라도 바로 분리돼야 할 아동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정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으로 인한 분리보호 아동 증가에 대해서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시·도에 있는 일시보호시설들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아동보호전담인력 충원에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 초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초과근무 상한 완화를 통해 인력 충원보다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초과근무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7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전 위탁 제도화가 방안에 담겼는데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아동 교체까지 제도화하는 것인지?
▲ 입양을 부모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동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그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 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
지난해 사전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다. 한 건은 입양을 하려는 부모가 암 판정을 받게 돼서 불가피하게 입양이 철회됐고, 다른 건은 부모가 파산해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례다. 이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다.
입양 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고, 법제화된 과정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제도다.
- 입양 전 위탁제도와 관련해서 위탁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 입양 전 위탁제도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결연 이후~법원 허가 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은 5~6개월 정도다.
-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입양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입양은 새로운 부모와 가정을 찾아나가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아동을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판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잘 맺도록 하고 애착 형성이 조속히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이 중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사업들을 구분해서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문가들 협의 중에 있으며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서 향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
- 3월30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 분리제도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적시에 아동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1회 신고라도 바로 분리돼야 할 아동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고 당장 3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비해 아동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즉각 분리제도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 현재도 2회 신고 시에도 어떤 뚜렷한 징후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즉각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의해 응급조치로 즉각 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달에 대응지침을 개정했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으로 분리보호 아동 증가가 예상돼 아동피해 쉼터만으로는 수용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시·도에 있는 일시보호시설들을 활용할 예정이다.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에는 일시보호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 연내에 추가로 확충되는 14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즉각분리제도 실시 후 늘어날 피해아동 수요를 예측한 결과인지? 2회 신고분리로 늘어날 분리보호아동 추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 수요는 14개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지자체가 설치를 신청해 집행 가능성이 확인된 숫자다. 즉각분리제도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연간 3000여건의 분리보호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1.5~1.8배 정도까지 분리보호가 늘어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정확한 분리수요 추계를 진행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상대응 TF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에 설치해 대응해나가고자 한다. 또 특정 시·도에서 시설이 부족한 경우 시·도의 조정을 통해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해나가고자 한다.
-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두겠다는 일시보호시설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지?
▲ 일시보호시설은 현재 전반적으로 위기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가게 돼있는 시설이다. 현재 7개 시·도에 13개 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설이 없는 시·도들에 대해 이번 즉각분리제도를 계기로 해서 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를 새로 도입해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어떠한 전문교육을 받는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는지,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 즉각분리제도가 3월 말에 시행되기 때문에 4월부터 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특수욕구 대처기술,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예방, 위탁아동 친가정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약 2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또 사회복지사나 교사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금전적 지원도 이뤄진다. 전문아동 보호비와 생계비, 아동에 따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200여개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궁금하다.
▲ (변효순 아동권리과장) 2003년도부터 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하면서 위탁부모를 계속 양성을 해왔다. 현재 일반위탁이나 전문위탁 부모로 양성된 부모들이 176분 계신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신설되는 제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위기아동을 가정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문가적 위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분들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양성할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신규 채용을 하는 건지, 기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재배치하는 것인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해서 지난해와 올해 총 664명의 인건비를 지자체에 배정했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거나 경력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들을 전문직으로 지정을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수도 있고, 신규 공무원도 배치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기존의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 초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2년까지 전국에 총 71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미 334명을 배치했고, 올해 190명 그리고 내년에 191명을 배치해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 사후 보호조치를 하고 양육상황 관리·점검, 자립 또는 원가정으로 복귀토록 지원하는 업무들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 신규 전담공무원 교육에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이 기존의 24시간에서 8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어떤 내용들이 교육되는지?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에서 이론교육이 먼저 이뤄지고, 두 번째로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가상 상황을 꾸려놓고 아동학대 도구들을 찾아내거나 부모들을 설득하고, 보고서를 입력하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뤄진다. 그 이후 현장에 바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어 이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습하는 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체험형 학습에 해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를 나간다든지, 학대 피해아동 가정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사례회의에 참관한다든지 하는 현장체험형 실습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을 57시간에서 70시간으로 완화하는 건 결국 부족한 인력을 공무원 개인의 초과근무로 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교대근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당국의 입장이 궁금하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월까지 분석을 해서 신속히 보강할 계획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초과근무 상한 완화는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불특정하게 개별적인 상황들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7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건의로 업무여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교대근무제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업무 분장으로 배치된 인력 중 교대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대근무를 하기에 적정한 인력 수준인지 수요 현황을 분석할 때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다.
- 발표된 경찰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분담 개선방안에서 결국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여부 판단 및 현장조치의 결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현장 판단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현장상황들이 개별적·구체적 상황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공동작업반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학습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시·군·구에 배치되면서 경찰과의 협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홍보 등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초동으로 나가는 것 등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담당을 하고, 동행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이 같이 출동하게 된다. 이 때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는 상황들을 제재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보호자를 보호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전문적인 숙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경찰, 또는 필요하다면 의사,변호사 또는 학교 교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심층 판단을 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학대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입양기관 내에 입양결연위원회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둬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이 기관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투명한 결정과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결연위원회를 두라고 제안해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 입양결연위원회를 입양기관 밖으로 하는 부분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입양기관 내에 두고 외부 전문가를 둬 운영하는 것은 매뉴얼을 통해서 결연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역사회에 결연위원을 두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은 입양특례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같이 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 이번 방안에서 학대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전담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혹은 의료기관 등 관련 단체와의 논의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련 조항은 현행법에도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MOU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 의료지원을 받아 왔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다. 현재 2개 지정을 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독려하겠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치료·검사·검진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시·도, 시·군·구 등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어 MOU 형태로 체결을 해 왔던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공공화됨에 따라서 지정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친권자와 친척이 동의하지 않아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도 법무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친척이 동의하지 않아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부 의무적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고, 법제화 과정에서 예외규정들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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