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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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19일 기소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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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19일 기소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였다.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측을 사기·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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