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섹시한 게 건강" 홈쇼핑 광고에 '권고' 처분한 방심위
이해준 2021. 1. 19. 18: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19일 "섹시한 여성이 건강하다"는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한 광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방송에서 쇼호스트와 게스트가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섹시하다는 거는 고객님, 그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게 여자인 것 같아요" 등 성적 매력과 건강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는 차별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생방송 도중 돌발적 발언임을 감안해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CJ오쇼핑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니트 의류의 목 신축성을 강조하면서 "여기 한 머리 더 들어가겠지 않아요", "그 뭐 샴쌍둥이", "메두사" 등으로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광고심의소위는인권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를 내렸다.
권고는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이밖에 광고심의소위는 상품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현대홈쇼핑과 롯데OneTV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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