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사지마비' 청원에..靑 "칼치기 年4만건, 단속 강화"

이난초 2021. 1.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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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등학생 사지 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19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칼치기(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차로를 바꿔 끼어드는 것) 운전으로 인해 사지 마비 상태에 빠진 고등학생 가족의 청원에 응답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진주 여고생 사지 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한순간에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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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고등학생 사지 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19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칼치기(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차로를 바꿔 끼어드는 것) 운전으로 인해 사지 마비 상태에 빠진 고등학생 가족의 청원에 응답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진주 여고생 사지 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한순간에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의 동생은 2019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 때문에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8번의 공판 끝에 칼치기 운전자에게 선고가 내려졌으나 금고 1년형에 그쳤다.

청원인은 이제 20살이 된 소녀가 평생 사지 마비로 살아갈 고통과 비교해 금고 1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청원 글을 올렸다.

강 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건이 2심 재판 중이다.

다만,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먼저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에게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21만1090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으며, 종료 후 한 달이 지난 19일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다.

한편 강 센터장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칼치기 운전사고는 총 4만225건이다.

이난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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