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3개월 미뤄달라"..JY 상속 꼬이나

문성필 기자 2021. 1.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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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여사 등 3인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신청
11조원 상속세 재원 마련 고심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상속 논의 난항 예상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앵커>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놓고 삼성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분 상속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석 달 미뤘는데,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은 20.76%. 2조7,517억 원 규모입니다.

기존 대주주가 사망해 대주주가 변경되면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에 이 회장의 법적상속인인 배우자 홍라희 여사와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한 겁니다.

금융위는 이를 지난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 대주주이기 때문에 따로 변경승인이 필요없어 신청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그룹 주식 상속세가 11조364억 원에 달하는 만큼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삼성가는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유가족 간 그룹 재산 분할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그룹 지분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지를 두고 유가족들끼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 상속세 납부 방법은 물론 그룹 지배구조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상속 방법을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 이른바 '시가'로 평가하자는 건데,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룹 지배 구조에서 삼성생명의 가치가 낮아지는 셈인데,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할 지, 매각할 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

이에 따라 유가족간 상속 협의가 옥중에서 이뤄져야 하는만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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