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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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사업 27동으로 2개 분야 총 57동이다.
신청은 2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이 노후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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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빈집정비사업 27동으로 2개 분야 총 57동이다.
신청은 2월 16일까지 접수하며,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이 노후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동일 필지 내 전체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이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비 대출 지원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 사용승인일 이전에 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 이전 신청자는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모든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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