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짐 빼면 처벌 받을까?

최민우 2021. 1. 19.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집주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집주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국민일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그러면서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제공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단전과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단전 조치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한 세입자에게 미리 예고를 한 다음 단전과 단수조치를 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

또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의 경우 당사자를 특정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공동사업자가 있는지, 무단전대 한 사실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인지 등 인도목적물을 특정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목적물 특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명도 강제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