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상향..발동 걸리는 변창흠표 도심 개발

조계원 입력 2021. 1. 19.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자리잡은 상황에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복합용도개발을 허용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밝혀온 도심 고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불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자리잡은 상황에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복합용도개발을 허용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역세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택공급 확대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세권 용적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변 장관이 제시해온 도심 고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주요기관 정책간담회에서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세권 반경을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chok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