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과 사업 현황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신고 창구는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대면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비대면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우선 지난해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을 늘렸다. 다만 의료업·주택 임대업 등 수입 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간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면 신고서를 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월 1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접수하니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다.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1.8%(2019년 2.1%)로 떨어졌다. 또 기준시가 9억 원 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이라면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방법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로 분류한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또 공공소유주택 소수 지분을 갖고 있어도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 넣으면 주택 수에 포함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수입금액 0.5%)를 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미리 채움’ ‘기장 의무 및 경비율 안내’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 후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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