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하기 전, 이걸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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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러 오셨다고 하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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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기자말>
[서성훈 기자]
▲ 그리움을 뒤로 하고, 하나하나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
ⓒ Pixabay |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 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등의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속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발급됩니다. 이 신청서를 가지고 고인의 금융거래, 세무관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적 재산(부동산)과 자동차 등 금융 외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 사항을 문자로 받을 것인지,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서류들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가 있는데, 문자가 편할 것 같다고 문자 신청을 했다가는 나중에 다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수령까지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우편으로 받아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나중에 수월합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몇 장 발급해드릴 것을 물어오실텐데 어차피 나중에 '사망'이란 글자가 새겨진 서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사망신고가 끝났습니다. 다음 절차는 상속재산의 확인입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하기까지는 2~3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가족의 품에서 마음을 쉬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건물에서 나오던 날이 생각나네요. 아직은 슬픔이 그대로인 상황이었지요. 내 손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남은 가족들에게 알려야했으니 그 기분이 오죽했을까요. 글을 읽으시는 분도 그랬겠지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애쓰셨다는 말과 위로를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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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자의 말 :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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