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新패러다임 ESG]삼성생명법·금융집단감독법..'과잉규제' 우려

기하영 2021. 1. 19.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권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말 21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생명 겨냥
자산운용비율 취득 '원가' 아닌 '시가' 평가
통과 땐 지분 3% 제외 20조 매각해야
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이중 규제"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 이미 적용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치권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직접 겨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각각 발의한 이 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산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험사의 타 회사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평가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다. 취득가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5400억원(주당 1000원) 수준으로 삼성생명 총 자산의 0.2%에 못 지친다. 하지만 9월 말 기준 주가로 따지면 지분가치는 약 29조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8.9%에 해당한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제외한 20조원에 가까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주가 변동성에 따라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보험사에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나마 일본은 자회사와 관련회사 주식은 투자 한도 계산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말 21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여당이 추진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이 대표 금융회사다.

이들 회사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집단이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미 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호주 등은 금융사 간 중복 자본을 차감하는 수준이지만 한국은 추상적인 그룹 위험까지 반영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