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 48만 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소이현2 2021. 1.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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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 원 상당(본인 부담 9만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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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 원 상당(본인 부담 9만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12개월간 본인 부담 포함한 41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공급하고 추가 예산 확보 시 7만 원을 추가 공급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년 차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부터 서울, 충북,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시행했고, 2021년에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8개 시·도 추가 시행한다.

참여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로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http://www.ecoemall.com)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

올해 대상 인원은 2만6천850명이며, 자치구별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당시 유사 사업(영양 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됨으로 유사 사업 지원이 끝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 휴대전화 인증인 가능한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휴대전화로 신분 인증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시 발급)를 발급받는 온라인 신청자는 구비서류 없이 가능(미발급자는 임신·출산증빙서류 파일 직접 첨부) 방문 신청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별도인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 시 거주지 확인 서류와 임신·출산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액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와 가격대, 품목에 맞게 선택 구성해 주문하는 ▲완성형 꾸러미 2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현재 3개 공급업체를 선정 중이며, 2월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울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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