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최장 40년 초장기 모기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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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진행한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30ㆍ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ㆍ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이 같은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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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등 대상 하반기 시범도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진행한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30ㆍ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ㆍ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이 같은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은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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