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변창흠표 역세권 개발 시동

이종선 2021. 1.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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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서울 시내 307개 지하철역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00여 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지만 정작 역세권 고밀 개발에 한계가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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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늘어난 용적률 50%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앞으로는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높아진 용적률만큼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밝혀온 역세권 고밀 개발에 시동을 건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면 토지 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이 된다. 이에 따라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주거와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지정을 할 수가 없었다. 서울 시내 307개 지하철역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00여 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지만 정작 역세권 고밀 개발에 한계가 많았다. 서울시 조례상 2종 주거지역에서는 200%, 3종 주거지역에서 250%까지만 허용하다 보니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도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만 허용됐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용적률 증가에 걸림돌이 됐던 일조권과 관련해서도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2배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경우 아파트 높이가 아파트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로 제한되지만 이를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간격의 4배 이내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바뀐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3개월 뒤인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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