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지원 조례' 의회 통과.. 내달 공포

라영철 2021. 1. 19.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에 공포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지원정책 중 하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에 공포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지원정책 중 하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시는 착한 임대인 신청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착한 임대인'으로 정식 지정하고 주차 요금 감면, 상가 건물 보강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