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교동·성내동 일원 3216ha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지정

김태식 2021. 1.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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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교동 성내동 일원 321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삼척시는 지난 13일 관내 소나무류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해 검경한 결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등봉동 큰골 일원의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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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쿠키뉴스DB)
[삼척=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삼척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교동 성내동 일원 321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삼척시는 지난 13일 관내 소나무류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해 검경한 결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등봉동 큰골 일원의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어 14일 피해지 일원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접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재선충병의 감염시기·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중앙 역학조사를 했다.

삼척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항공·지상정밀예찰 및 감염목 주변 소규모 모두 베기,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방제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지역주민들은 생활권 내에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삼척시청 산림 녹지과로 신고하고 신고한 고사목이 신규 재선충병감염목으로 확증 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정밀예찰과 방제품질 제고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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