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자이 부정청약 후폭풍.."살던 집에서 쫒겨날 판"

윤일선 2021. 1.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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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정 청약 건과 관련해 시행사가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19일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A 시행사는 부정 청약이 드러난 41세대에 대해 재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한 불법 청약 세대를 시행사 측에 통보하고 계약취소 조치를 요구했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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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사태 여파로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연합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정 청약 건과 관련해 시행사가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의 화해 조정 권고에도 소송전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A 시행사는 부정 청약이 드러난 41세대에 대해 재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에게는 계약취소 가처분, 명도소송 등을 통해 주택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41세대가 부정 청약 사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1억원이 넘는 집에서 쫓겨나게 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행사 측은 불법 청약으로 원래 당첨돼야 하는 실질적 피해 청약자와 다수 무주택자 등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에서 재분양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분양을 통한 200억원대 개발이익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앞서 입주민을 비롯해 건설업계에선 애초 5억원대에 분양했던 이 아파트를 최근 시세인 11억원대로 공개 매각하면서 시행사가 200억원대의 추가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부정 청약 사태 여파로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연합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재분양 가는 애초 원분양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책정해 담당 구청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 단지에 대한 재분양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가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입주자의 계약을 취소하지 말고 유지하라’며 보낸 조정 권고 공문에 대해선 ‘면피성’ 공문이라고 시행사는 봤다. 적발한 불법 청약 세대를 시행사 측에 통보하고 계약취소 조치를 요구했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서 내린 계약취소 지침은 선의의 피해자를 확인하기 전의 일”이라고 했다.

이 시행사는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당면한 민원 해결에 몰두해 시행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미봉을 위한 책임 회피성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그것이 소급적용된다면 구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법 개정을 전제한 협상 방침을 밝혔다.

시행사의 이런 주장에 전매 피해자들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한 세대에 대해 계약 유지를 하라는 것인데 이런 판단을 무시한 채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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