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 "비난 가능성 크다"

이송희 2021. 1.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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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혐의로 논란이 됐던 장근석 모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근석의 모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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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논란이 됐던 장근석 모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근석의 모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전했다.

재판에서 전 씨는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장근석 모친이 회삿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으며 돈이 회사로 반환되어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4월 장근석 모친은 역외탈세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 씨는 장근석이 소속된 1인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의 대표로,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장근석 측은 장근석과 이번 논란이 무관함을 전하면서도 논란에 사과했다. 장근석은 소집해제 이후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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