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고춧대가 코로나 예방?허위광고 한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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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 차'를 홍보해 온 한의사가 고발됐다.
이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판매한 업체 14곳도 적발됐다.
그런데도 적발된 한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올리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민간요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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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 차’를 홍보해 온 한의사가 고발됐다. 이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판매한 업체 14곳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식용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14일 6개 지방청 및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으로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허위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했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로, 고추는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을 쓰기 때문에 고춧대는 땔감 원료로 사용된다.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약재로도 쓸 수 없다.
그런데도 적발된 한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올리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민간요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A씨는 구미에 있는 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 차를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와 관련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 환 등을 제조해 모두 3700만원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14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과 고춧대 전량을 압류해 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며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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