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프로토콜 경제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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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경제'가 화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처음 꺼내놓은 이 개념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된 프로토콜(규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성과를 분배케 함으로써 기존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블록체인이 그러하듯 프로토콜 경제 또한 이를 현실화시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약속한 규칙이 명확성과 지속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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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프로토콜 경제’가 화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처음 꺼내놓은 이 개념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된 프로토콜(규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성과를 분배케 함으로써 기존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를 ‘참여형 공정 경제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플랫폼 사업을 조합원이 우리사주가 되는 협동조합 형태로 바꿈으로써, 대부분의 이익을 사업주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우버(Uber)가 드라이버에게 연봉의 15%까지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프로토콜 경제의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가 블록체인 경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프로토콜 경제가 추구하는 이상과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이상은 상당히 유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블록체인이 그러하듯 프로토콜 경제 또한 이를 현실화시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우선 갈등과 리더십에 따른 문제를 꼽을 수 있겠다. 2015년 7월 택시기사들이 2000만~2500만원씩 출자해 국내 1호 택시 협동조합 ‘쿱 택시’를 출범시켰다. 기존 법인 택시는 회사가 기사에게 차를 빌려주고 대신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번 돈의 일부를 가져간다. 반면 쿱택시는 조합이 일단 돈을 모두 모으고 매월 정산해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나눠 갖는 구조다. 쿱택시는 대구·광주·포항·경주에도 같은 모델의 조합 택시가 생겨날 만큼 출범 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경영진과 조합원간의 반복적인 갈등은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11월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협동조합에서 이사장과 임원진의 의견은 동일한 1표의 의결권을 가진 수평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회사보다 더 낮은 갈등 수준에서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마치 블록체인에서의 ‘하드포크(hard fork)’처럼 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여부다.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약속한 규칙이 명확성과 지속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블록체인 상에 영구히 프로그래밍 해놓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과 이익의 공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토큰화’가 필수이다.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 규칙이란 것은 계약을 의미하며 계약이란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블록체인 상의 프로그램 코드(스마트 컨트랙트)가 과연 수많은 법 조항들을 상세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와 또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물론 현실 세계와 코드의 틈을 해결하기 위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Ricardian Contract)’란 것이 있긴 하나 보편화되기에는 아직 이르며, 더욱이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기에 법적 관할권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존과 상생이라는 이상은 매우 중요하며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련 기술과 제도가 설익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무늬만 프로토콜 경제인 흉내내기식 사업, 목표 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은 고만 고만한 난이도의 사업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세금 낭비와 국민들의 냉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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