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감사보고서 맨 앞 '감사의견'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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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 핵심 정보 확인 방법을 19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영업 불황 등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어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회사가 유상증자나 자산매각 등으로 적절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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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 핵심 정보 확인 방법을 19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감사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4가지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나뉜다.
금감원은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일 경우엔 주식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감사의견 근거’를 통해 이유와 근거를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선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 감사 사항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 주석을 함께 참조할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기간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란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측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영업 불황 등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어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회사가 유상증자나 자산매각 등으로 적절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합병 등 영업환경 변화와 중요한 소송, 코로나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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