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신설..내년까지 3만명 돌본다

문현경 2021. 1. 19. 14: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가 운영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온종일 돌봄센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센터에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교돌봄터'를 운영할 수 있다. 중앙포토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학교돌봄터'가 9월부터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학교돌봄터를 통해 초등학생 3만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는 지자체·교육청 결정에 맡겼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신규 추진을 포함한 올해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교실처럼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되 운영을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맡는 모델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권고했지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지자체는 그동안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하는 등 마을 돌봄에 참여했지만, 학교 돌봄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돌봄교실과 운영주체·시간 차이…오후 7시까지 연장 돼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돌봄터 계획.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운영시간은 기존 돌봄교실보다 늘어난다. 보통 돌봄교실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데, 학교돌봄터는 수요에 따라 저녁 시간(오후 5~7시)이나 수업 전(오전 7~9시)에도 열 수 있다. 신청은 기존 돌봄과 마찬가지로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총 1500실을 학교돌봄터로 만들고 이곳에서 3만 명의 초등학생을 돌볼 계획이다. 현재 약 30만명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의 10% 수준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마을돌봄 등을 포함해 지난해 말 42만명 수준인 돌봄 이용자를 내년에는 53만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학교돌봄터의 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교육청·복지부·지자체가 1:1:2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3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7~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 9월부터는 학생들을 받는 게 목표다. 올해 시설비로 총 225억원, 9~12월 운영비로는 158억원이 책정됐다.


돌봄 책임, 학교→지자체로? “이관 아냐…둘 다 늘릴 것”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가 학교돌봄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하며 지난해 파업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지자체가 학교 돌봄을 맡는 방안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돌봄교실에서 일해온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며 지난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일부 시민단체도 “교육부의 책임 아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자체로의 돌봄 이관을 반대했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는 기존 돌봄교실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경우에는 돌봄사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돌봄교실이 있는 다른 학교로 보내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돌봄전담사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지자체로 이관하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돌봄도 확대하고, 새로운 돌봄 모델을 통해서도 돌봄을 확대하는게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