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700%, 높이는 두배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본격화
500%가 최고치였던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진다. 건물 높이도 현재보다 2배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내세운 역세권 고밀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고밀도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현재 250%인데, 이를 2배로 올리면 500%,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준주거 용적률인 400%까지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철도역사의 33%(100여 개)가량인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높이 제한도 최대 2배까지 완화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정 시행령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르면 4월 말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주택과 상당수 공장이 모두 입주할 수 있어, 그동안 주거-공장 혼재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7년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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