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작년보다 두 배 인상된 과태료 부과액의 40%의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작년보다 두 배 인상된 과태료 부과액의 40%의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이며 지급 방식도 문화상품권에서 현금으로 바뀐다. 무단투기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 투기 1만 원 ▲비닐·천 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 8만 원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8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한 무단 투기 20만 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 28만 원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불법 소각하는 경우 40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과태료 부과가 300여 건이 넘는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 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상향 조성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李 회동 이어 여야도 '특검 평행선'…野, 단독 처리 가능성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이르면 내주 취임2주년 기자회견…대통령실 본격 준비 |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전공의 "정부가 전공의 악마화…'공공의 적' 됐다"(종합) | 연합뉴스
- 의대증원 1천500명대중반…국립대 50% 감축·사립대 대부분 유지(종합2보) | 연합뉴스
- 시흥 고가차로 공사장서 교량 상판 붕괴…7명 중경상(종합2보) | 연합뉴스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채권단 75% 이상 동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연합뉴스
- 네타냐후 "휴전과 무관하게 라파 진입해 하마스 소탕"(종합) | 연합뉴스
- 美대학 '친팔 시위' 체포 인원 1천명 넘어…전세계 확산 조짐 | 연합뉴스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