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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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는 오는 25일까지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취농직불제 신청 자격은 만 40∼45세의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해당하며, 사업 신청을 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이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해당 서류들을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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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는 오는 25일까지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통해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취농인턴제 신청 자격은 청년인턴의 경우 만 18∼45세의 미취업 청년이고,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 농가가 해당한다.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 등 기업에는 인턴(최소 2개월 이상 근무)의 월 보수 50%를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1천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취농직불제 신청 자격은 만 40∼45세의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해당하며, 사업 신청을 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이다.
직불제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연간 1천200만 원을 지급하고, 영농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영농일지 및 경영 장부 작성, 전업적 영농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해당 서류들을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선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가 개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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