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파 대비 노숙인 응급잠자리·응급숙소 운영

김재중 2021. 1.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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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일시보호시설 4곳,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곳에 노숙인 응급잠자리를 마련해 745명이 머물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응급잠자리 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 고시원 등 응급숙소(최대 110명)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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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명 즉시 이용 가능..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로 신고하면 긴급 구호조치
서울시가 마련한 노숙인 응급잠자리.

#실직과 생계곤란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용산역, 강남역 등에서 노숙하던 유모(여·59)씨는 거리의천사들 야간상담원을 만나 상담 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지난 1월 6일 강남구에 있는 고시원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다.

#실직 후 지난해 12월부터 청량리역에서 노숙하던 김모(남·65)씨는 지난 1월 6일 모 방송국 PD를 통해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로 연계됐다. 초기상담 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겨울철 노숙인보호를 위해 미리 확보해 놓은 고시원에 입실하게 되었고, 고시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신청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응급잠자리의 경우 최대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일시보호시설 4곳,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곳에 노숙인 응급잠자리를 마련해 745명이 머물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응급잠자리 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 고시원 등 응급숙소(최대 110명)를 운영중이다. 지난 1월 5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6일 간, 1월 15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2일 간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 기간 중에 하루 평균 555명의 노숙인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했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이 희망하는 경우 즉시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

한파특보기간 중 시설 내 마련된 응급잠자리 745개에서 510명, 응급숙소 110개에서 45명의 노숙인이 이용하였으며 아직 응급잠자리 수용공간이 300여명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응급잠자리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안전을 위해 체온측정, 호흡기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내 마련된 격리공간에서 응급보호 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등을 연계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여부 확인 없이도 우선 응급잠자리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설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고시원 등을 지원하며, 취업·수급신청 등 자립을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당사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을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콜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로 신고하면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9일 “한파특보가 자주 발령되는 1월뿐만 아니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도 노숙인의 저체온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노숙인이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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