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시 완화,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한도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으로 한정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농축어가가 어려움을 겪자 관련 부처는 시행령을 손질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기간 한시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렸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추석 기간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농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맞춰 정부는 설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벌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올해 설 명절에서도 귀성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소비가 둔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각종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곳에서 1인당 1만원 한도로 20~30%를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 행사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해수부는 굴비, 멸치 등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을 20~30%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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