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이소희 2021. 1.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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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나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요령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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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 신고창구 운영 안 해
전자신고 신고요령, 업종별 신고방법 안내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나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2월 10일(우체국소인분 기준)까지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신고방법 ⓒ국세청

국세청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요령을 제공한다.


업종별·유형별로는 주택임대의 경우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와 월세 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 과세기준이나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신고분석자료도 제공된다. 전년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현금매출 비율 낮은 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도 누리집을 통해 신규로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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