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최종 결정,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기다려달라"

김다영 2021. 1.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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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저를 포함한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공매도 관련 사항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앞으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한은 직원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마 2월 중에 예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은 위원장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와)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2월에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과 협의는 아니라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시작한 뒤, 9월 한 차례 연장했다. 당시 제시했던 기한인 3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일과 12일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여권 일각에서는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0 고지에 올랐던 7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김성룡 기자


은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통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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