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감독정책 분리 불가능"

배근미 2021.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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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와 관련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한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조정정책, 감독정책이라고 하는데 금융에 있어서는 조정정책이 없다"며 "금융에선 세제지원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과 산업도 발전하는 조정정책이 되는 구조라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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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과 밀접한 연관..금융-감독정책 분리도 쉽지 않다"
"'공권력 행사' 인가권한은 행정청만이 가능" 업무 이관도 난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와 관련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 직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줄곧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내용으로, 현행 감독체계 하의 규제완화정책을 사모펀드사태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난번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학계 등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라 현재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던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와 분리될 당시 재경부와 감독위의 업무를 나누는 업무를 했었다"면서 "흔히 말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실제로는 서로 엮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업무 분리 과정에서)좋은 건 서로 하려고 하고 싫은 건 서로 안하려고 한다"며 "또 'BIS 8%(은행 건전성 지표)'라는 이 부분이 금융정책이냐, 감독정책이냐 하면 사실 다 맞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분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조정정책, 감독정책이라고 하는데 금융에 있어서는 조정정책이 없다"며 "금융에선 세제지원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과 산업도 발전하는 조정정책이 되는 구조라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를 금감원에 이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산업은 일종의 라이선스(인가)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문제"라며 "이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이고 그것은 행정청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야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다른 행정부처, 정부조직법 체제를 염두해두고 해야지, 그냥 학계에서 하듯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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