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미납' 이란, 유엔 총회 투표권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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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이란의 유엔총회 투표권을 정지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납금을 미납한 이란, 니제르,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 7개국의 총회 투표권이 유엔 헌장에 따라 정지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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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유엔이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이란의 유엔총회 투표권을 정지시켰다. 이란 내에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 처리 문제와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 제재가 맞물린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AFP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납금을 미납한 이란, 니제르,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 7개국의 총회 투표권이 유엔 헌장에 따라 정지된다고 통보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투표권은 지난 13일부로 정지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국가 외에 소말리아, 코모로스, 상투메 프린시페 등 총 10개국의 투표권 정지가 예고됐다. 주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들 3개국은 지난해 총회에서 투표권 정지를 유예 받아 총 7개국이 투표권을 잃게 됐다.
유엔은 밀린 분담금이 직전 2개 연도 분담금 규모와 같거나 많으면 회원국의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625만달러(약 180억원)를 유엔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를 활용해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유엔에 제안한 상태다. 우리 외교부도 이란의 요청을 검토 중이며 유엔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한국 선적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며 환경 오염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한국 내에 동결된 자금 해제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관측돼왔다. 이란 측은 미국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 자금에 대한 제재를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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