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관리비 연체대란 속..긴급지원주택 딸랑 '70개'

박장군 입력 2021. 1. 19. 11:35 수정 2021. 1.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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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밀린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 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임대 빈집은 총 70가구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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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난해 복지부 자료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년보다 70% 급증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밀린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과 비교해 70∼80% 늘어난 수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969건이었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 건수는 14만7662건인데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증가했다. 공공임대 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도 28만5753건으로 전년(16만4960건) 대비 73.2%나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8019명)이 전국(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1만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386명)과 인천(2338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가 전월세 취약가구 위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건수도 2019년 1189만건에서 지난해 1393만건으로 18.3% 증가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 빈집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하도록 하고,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 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임대 빈집은 총 70가구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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