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설 선물은 20만원까지 허용..2월 14일까지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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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명절기간인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선물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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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명절기간인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선물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과 인·허가 담당 공직자, 신청인과 같이 직무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으로 우리 농수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등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품목의 할인행사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며, 농수산물 소비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기간 한차례 선물 가액 상향으로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했고, 10~20만원 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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