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란' 불렀던 개인택시 양수교육, 연 3000명→1만명 확대
‘신청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인택시 양수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3000명이던 올해 교육 예정 인원이 1만 명으로 늘어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면허를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수정한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총 1만50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달라진 교육 일정과 회차별 접수 가능 인원은 20일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www.kotsa.or.kr/tsl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다. 1개 반에 40명씩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부랴부랴 교육 일정을 늘린 건 최근 불거진 교육 신청 대란 때문이다. 올해부터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무사고 5년에 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5일)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개인택시 면허 수요가 더 몰렸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받아야할 교통안전교육 인원을 연 3000명으로 한정한 탓에 수업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로또 신청’이란 말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인택시 양수 교육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까지 올라왔다.
빗발치는 민원에 정부가 교육 인원을 3배 이상 확대했지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법인택시를 몰아본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간소화한 신규 교육과정만 이수해도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교육 운영과 교육 대상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교육 일정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 전 교육 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여러 개 반에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나머지 추가 신청분은 자동 취소된다. 기존에 수업을 신청한 사람이 일정을 바꾸려면 추가 접수 후 반드시 기존 교육 과정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또 수업에 들어가기 전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놔야 한다. 교육 전에 운전면허증과 택시 운전 자격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접수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인원 치료 통지서,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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