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터미널'처럼..美공항서 먹고 자고 3개월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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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30대 남성이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탑승구역에서 3개월간 태연히 지내다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아디트야 싱(36)은 지난 16일 오전 11시10분쯤 오헤어공항 게이트 F12 인근에서 체포돼 제한구역 무단 침입·절도·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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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30대 남성이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탑승구역에서 3개월간 태연히 지내다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아디트야 싱(36)은 지난 16일 오전 11시10분쯤 오헤어공항 게이트 F12 인근에서 체포돼 제한구역 무단 침입·절도·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온 이후 줄곧 공항 내 유나이티드항공 전용 터미널 2청사 탑승장에서 숙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 당일 전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의 행적은 신원 관련 질문을 받을 때 목 주변에 붙인 공항 직원용 배지를 보여주며 드러났는데, 이는 10월 26일 분실 신고된 배지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코로나19가 무서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탑승객들이 음식을 나눠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실직 상태다.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법원 수재나 오티스 판사는 17일 열린 보석금 책정 심리에서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 미국 최대 규모 오헤어공항의 보안구역 내에서 아무 제재 없이 석 달 동안이나 머물 수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진술에 대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정황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항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판사는 그에게 보석금 1000달러(약 110만원)를 책정했으며 석방되더라도 오헤어공항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신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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