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상향 가능..국무회의 통과

문제원 2021. 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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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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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긴 하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고밀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주거지에 공장이 늘어나는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권 침해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같은 불만이 많았다.

정부가 2014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막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지자체가 임의로 수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선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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