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청년수당' 법제화 추진

신영삼 2021. 1. 19.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일명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다양한 사회참여 지원 위한 대책 마련
▲ 김원이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일명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기동민 의원, 김병기 의원, 박홍근 의원, 양정숙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정문 의원, 장경태 의원, 조승래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