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월 3일까지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소이현2 2021. 1.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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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와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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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와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수리비와 농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3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등이 있다.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는 세대 당 500만 원(보조 400, 자부담 10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의 세대주가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해 이주했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이다.

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만 해당(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한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은 개소 당 600만 원(보조 420, 자부담 1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이다.

지원내용은 농업정착시설(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설치 또는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전정가위 등 농기계 1대-부속작업기 제외)구입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는 집들이 행사를 현대적으로 살린 축하와 화합의 프로그램으로 개인 초대 형식이 아닌 마을 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며 세대 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마을 이장이 공동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웃 주민 초청행사를 실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웃 주민 초청행사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 해 동안 416세대 523명의 귀농·귀촌임을 유치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외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 계획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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