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금융업 이자중단 등 특별법 만들어야"

구채은 2021. 1.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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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주된 대상으로 금융업계를 지목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자 중단이나 제한, 가압류 금지 등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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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대상 금융업 지목
한시적 특별법 필요성 언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주된 대상으로 금융업계를 지목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자 중단이나 제한, 가압류 금지 등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융권과 비금융 실물경제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현상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등급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 방식에 대해 올 한해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에 짓눌려 있는데도 금융권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홍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유)은 많은 임대인들이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어 이자를 내야 된다"면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0.5%이지 않느냐, 임대료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자를 낮추거나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참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미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첫번째는 자발성, 두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재난연대세 등은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세금부터 걷자고 하는 쉬운 길은 정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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