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간 정기평가 실시

이춘희 2021. 1.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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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백남복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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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정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다.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올해 평가부터는 지난달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평가의 객관성·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지난달 공개모집해 지난 8일 선발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C~E등급(80점 미만)을 받은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백남복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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